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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위도(latitude): 36.305349
경도(longitude): 127.386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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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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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에서 법원이 재산 명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감치(구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명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 분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강제 수단입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은 부(父) 또는 모(母)뿐만 아니라 자녀 본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경우에는 만 19세가 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 해당하지만,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으로 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혼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 재산분할 청구는 가사소송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