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 영동 가까운 이혼상담 1곳 업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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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 영동 · 업종 이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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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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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 영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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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명동

위도(latitude): 35.9790599

경도(longitude): 126.72191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 영동 이혼

FAQ

전북특별자치도 군산 영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파혼 시 예물 반환 청구권은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파혼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파혼의 유책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물을 단순한 증여로 본다면 민법상의 일반 증여 해제에 관한 규정이나 10년의 일반 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네,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재산 관리 등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권리 및 의무를 의미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유책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하지만,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이고, 배우자 일방에게 이혼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파탄주의라고 합니다.